가. 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정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 000원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