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나.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다.다.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장이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는 ...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소극)[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제3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4]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여 전부 승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5]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甲, 乙, 丙과 화장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丁 주식회사가 甲 등이 丁 회사로부터 사업장소와 물품을 제공받아 그들의 책임하에 판매행위를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등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丁 회사에 대한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계약 해지 및 해제 후 상기 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계약이 해지된 이상 甲 등의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은 발생되었고, 丁 회사가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담보되는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점을 甲 등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제기한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