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에게서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2] 소송계속 중 사망한 甲에게서 소송탈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승계참가인 乙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고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위 탈퇴에 동의하였는데, 乙이 소송물과 관련한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면서...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1. 변론기일에 사건을 호명한바 원고와 피고 갑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로써 원고와 동 피고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고,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면 이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변론을 연기한 취지로 해석된다.2. 민법 제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점유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그 자의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10년임을 요한다는 것이다.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3]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출석한 당사자에게 기일 해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기일이 개시되어 변론에 들어 갔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1]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 원고가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 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어 유효한 처분으로 된다. [2] 지방관재국장이 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처분도 귀속재산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3]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그 등기의 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지지 않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관할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의취지와 이유의 기재의 이유의 기재의 의하여 이유있는 것이면 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할 뿐 나아가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당사자 능력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당사자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국한된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