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56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된 경우, 그 이전에 범하여진 지정차로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제11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공1989, 83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공1989, 109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공1994상, 15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공1996하, 362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공1997상, 1029),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공1999하, 132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870 판결(공1999하, 2388)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9. 7. 23. 선고 99노53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다는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이 사건 범행 후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