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347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 제183조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실질적인 권리귀속관계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 제183조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3조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백현기
원심판결 : 광주지법 1999. 7. 15. 선고 99노8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 제183조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이 태경해운 주식회사에 지입하였다가 다시 탑해운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둔 것으로서 그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밀수전용의 운반기구로 사용하여 판시 밀수범행에 이르렀으니 이 사건 선박은 관세법 제183조에 의한 몰수 대상물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선박의 소유관계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지입관계 및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