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2]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3]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3]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0조
[2]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5항
[3]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5항, 제15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공1994상, 175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공1996하, 19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공1997하, 276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공1999상, 408)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변호인 : 변호사 백양현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9. 2. 19. 선고 98노6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신상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감정 결과는 물론이고 거기에 앞서 적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않은 조처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정하여진 환송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에 관한 무죄판결 확정 후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원심의 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거나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