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0조 제2항, 상법 제655조
전문
원고,상고인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구 외 6인)
피고,피상고인 : 동일운수합자회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 대전고법 1999. 11. 4. 선고 99나20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공제 제도는 실제로 보험사업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유사보험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피고들의 월납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들과의 각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미납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 공제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에 따른 기지급보험금의 반환, 보험계약의 유상, 쌍무계약성, 보험료 산정 내지 보험료와 보험금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위 상법 해당조문의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약관내용이 이에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공제계약자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부가적인 것인바,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