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8. 7. 16. 선고 97르8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산분할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예금채권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