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제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제3차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제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 판결(공1983, 1357),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공1991, 87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2531 판결(공1995상, 1875)
전문
원고,상고인 : 원고
피고,피상고인 : 수원시 팔달구청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2. 5. 선고 97구58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6. 12. 3. 원고에 대하여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대 20㎡ 지상에 무단 건축된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가건물 15㎡(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를 같은 달 10일까지 철거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다가 지정기한까지 자진 철거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0일에 이행기한을 같은 달 23일까지로 지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고서를 다시 발송하여 고지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이행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4일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대집행 시기를 같은 달 27일로 하는 통지를 한 후 그 날 대집행에 착수하였는데 곧 이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그 실행연기를 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가건물 중 같은 해 11월경에 개축된 지붕과 벽체 부분만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의 철거는 연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집행의 실행으로 철거된 지붕에 다시 천막을 씌우는 등 보수공사를 하고 이에 계속 거주하자 피고는 1997. 1. 14. 다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23일을 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1996. 12. 3.자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1997. 1. 14.자로 한 이 사건 계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계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