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전문


신청인,상고인 :
피신청인,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호안산업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10. 20. 선고 98나10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