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의 임치계약 성립 요건

[2]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용객의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52조 제1항
[2] 상법 제152조 제2항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공1992, 988)


전문


원고,상고인 :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7. 2. 선고 97나487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1996. 9. 5. 21:00경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위 여관 부설주차장에 그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사실, 위 주차장은 승용차 2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입구에는 "동원장주차장"이라고 쓰여진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부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주차장의 일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외에는 출입문 등 차량 출입을 통제할 만한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는 않은 사실, 위 소외인은 투숙시 위 여관 관리인에게 위 주차사실을 알리거나 차량열쇠를 맡기지 않았고, 위 차량 주차 장소는 위 감시카메라의 감시영역 밖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여관관리인 등 피고측으로서는 위 주차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위 차량은 위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동안 도난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측이 위 주차장의 출입차량을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한 일을 하는 관리인도 따로 두지 않아 위 주차장은 단지 투숙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 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인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묵시적인 임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의 임치관계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차량의 분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용객의 휴대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