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 13. 자 96모51,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공1985, 522), 대법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공1986, 1416)


전문


재항고인 :
재심대상판결 : 인천지법 1994. 8. 18. 선고 96노595 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사 소론 주장처럼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또는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