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26., 자, 96모123,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불법감금죄로 고소된 사법경찰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에서 법원이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불법감금죄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사에 의하여 무혐의 불기소결정이 되어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자,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29시간 동안의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로서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써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6. 11.자 66모24 결정, 대법원 1994. 7. 14.자 93모66 결정(공1994하, 2244), 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공1996하, 2953)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서울지법 1996. 12. 2.자 93재노1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우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가 위조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 같은 조 제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인 김태근이 재항고인에 의하여 불법감금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되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그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은 김태근이 재항고인을 29시간 동안 불법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로서는 김태근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고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소외인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죄인 불법감금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공소외인이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재심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같은 법 제42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반대의 결론을 내린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