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년법 제32조,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공1985, 967)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오윤덕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5. 12. 13. 선고 95노68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6. 3.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같은 해 8. 24. 같은 죄명으로 각 형사입건되어 같은 해 12. 28.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6호-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았는데, 위 범행은 모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행 일시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위 보호처분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다 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여 만약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다만, 보호처분결정 전의 범행이 보호처분결정 후의 범행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그 부분의 범행이 유죄라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소년법 제5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는 포괄일죄 및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