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4.23, 선고, 96도42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업무보조자인 공무원 및 중간결재자인 공무원의 죄책


판결요지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16. 선고 65도106 판결(집13-1, 형19),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공1981, 1422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공1984, 1673),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공1990, 2341)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들
변호인 : 변호사 백수일
원심판결 : 대구지법 1996. 1. 19. 선고 95노18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동장(洞長)의 업무처리를 보좌하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동장에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신청한 공소외 1 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장을 보조하여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담당하던 공소외 2, 3, 4 등에게 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내용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사실, 대구직할시장이 1992. 11. 13.자로 관할 동사무소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한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내림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보증인 2인의 보증서에 의하여서는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 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업무처리지침 및 관행에 따라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이어서 그 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5. 3. 16. 선고 65도106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작성권자인 동장(洞長)들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된 그들의 업무처리를 사무장인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의하여 허위내용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동장 명의의 문서인 위 사용신고필증에 동장의 직인을 날인한 피고인들에게 공문서위조죄만이 성립되고, 동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