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2]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공1992, 2707) /
[2]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공1978, 1083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2350 판결(공1983, 1444),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공1997상, 131)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들
변호인 : 변호사 윤경현 외 2인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6. 6. 19. 선고 93노16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법인등기부상 1993. 3. 19. 피고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위 회사의 회장 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공소외 김미진으로 하여금 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이에 관련된 각종 장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위 회사의 실제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용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은 자신이 운영하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업체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울산시의회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그 판시 일시경 울산시 보건사회국장인 원심 상피고인 김영옥에게 주무국장으로서 자신의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4회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하고, 울산시의회 의원인 상 피고인 3에게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이 교부한 위 각 금품을 뇌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3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참조),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울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3을 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판단한 후,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울산시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위 피고인이 그 위원으로서 울산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그 심의에 관련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공소외 고실권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또한 위 피고인이 상 피고인 1으로부터 받은 판시 금품 역시 뇌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