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항고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공1987, 1798)
전문
원고,피상고인 : 태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피고,상고인 : 파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11. 28. 선고 94구5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참조),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사실 즉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착수시점 지가 등을 재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