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6.11, 선고, 95도281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3950 판결(공1978, 10985),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884 판결(공1980, 12505),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공1981, 1406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88 판결(공1985, 873),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공1989, 162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공1992, 2934)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부산지법 1995. 10. 25. 선고 94노17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한성건설의 총주식 10,000주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 당시 위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위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박승만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승만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