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양헌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4. 28. 선고 95노2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면소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m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의 점은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1995. 12. 2.자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