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및 그것이 청구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505조, 민법 제4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선고 90므26,33판결(공1990,1369),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공1993하,3049), 1994.11.11. 선고 94다22446 판결(공1994하,2361), 1995.4.21. 선고 94다58490,58506 판결(공1995상,1934)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28. 선고 94나469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4.15. 원고로부터 판시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1991.11.9. 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쳐 주었으나 원고가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합2708호로 공사 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1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350,260원 및

이에 대한 1992.3.27.부터 1992.1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93나710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위 공사대금 외에 위 건축도급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3,000,000원도 건축주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를 확장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1993.7.27. 변론을 종결하고 1993.9.7.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대한민국(강서세무서장)은 피고의 1992년도분 부가가치세액 금 129,279,000원의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1992.11.2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금 48,000,000원(위 공사대금청구의 소의 제1심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