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별개인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3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집17-4, 민6),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공1981, 1436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공1985, 165)


전문


원고,피상고인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상고인 :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1. 25. 선고 93나7329, 73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현대양행(1980. 9. 13.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한라건설 주식회사(후에 소외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6. 11. 28.에는 원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주식회사 현대양행 사이의 매매계약은 당시 위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정인영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한라건설 주식회사와 그 이사인 정인영과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거래에 대하여 한라건설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소외인의 이른바 1인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을 한 다음, 가사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위 소외인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상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소외인의 이른바 1인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현대양행이 한라건설 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명의신탁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는 이 사건 거래가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상반의 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정당한 것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