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4. 12. 29. 94헌마82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불기소처분취소
(1994. 12. 29. 94헌마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495~500]
판시사항
문중(門中)의 구성원(構成員)이 문중재산(門中財産)에 대한 사기죄(詐欺罪)의 피해자(被害者)로서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사기죄(詐欺罪)의 대상이 된 이 건 임야는 광산김씨 충장공파 문중의 소유로서 피해자는 위 문중(門中)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위 문중의 구성원(構成員)이며 문중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이고 민법(民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總有)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총유를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임야의 총유자로서 이 건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適法)하다.
청 구 인 김 ○ 규
대리인 변호사 김 용 은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민법(民法) 제275조 (물건(物件)의 총유(總有)) ① 법인(法人)이 아닌 사단(社團)의 사원(社員)이 집합체(集合體)로서 물건(物件)을 소유(所有)할 때에는 총유(總有)로 한다.
② 총유(總有)에 관하여는 사단(社團)의 정관(定款) 기타 규정(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條)의 규정(規定)에 의한다.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93년 형제406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1.6. 피고소인 채○석 외 3명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 중 이 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채○석은
㈎ 1986.4.경 ○○김씨 충장공파 문중과 ○○박씨 청승공파 문중으로부터 사당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대금은 위 양 문중의 공동소유로서 김○규, 김○호, 박○선, 박○식 4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광주시 벽진동 ○○ 임야 12,500평에 대하여 피고소인 채○석 명의로 가등기한 후 공사완공시 그 중 9,350평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87.10.23. 위 임야 중 1,000평을 위 문중의 의도에 반하여 손○례에게 대금 1,500만원에 매도하고
㈏ 1988.4.12. 위 임야 중 7,350평을 전항과 같이 김○에게 계약금 8,000만원을 받아 매도하고
(2) 피고소인 채○석, 박○규, 김○호는 공모하여
1989.3.26. 전항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위 임야 중 9,350평을
전항과 같이 고○현에게 6억 3,5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조로 1억 3,500만원을 받고
(3) 피고소인 채○석, 박○규, 김○호, 박○선은 공모하여
1990.3.경 전항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양도각서를 교부하고 전항과 같이 박○ 외 7명에게 계약금 등 6억 5천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4) 피고소인 김○호는
1991.2.23. 위 채○석이 김○로부터 금 8,000만원을 받은 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동인의 김○에 대한 채무이행담보 명목으로 피고소인 명의로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김○이 명의신탁등기된 위 문중소유의 위 임야 중 4,500평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위 문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5.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자 같은 해 11.5.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판단유탈 및 수사미진이라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11. 사건을 재기하여 재기수사명령의 취지에 따라 수사한 후 같은 해 12.7.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임야매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 채○석이 문중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위 임야 중 9,350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 임야를 매도한 것이지 아무런 권한 없이 함부로 매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였지만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매도한 것으로 이중매매한 것이 아니며, 약속어음발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 채○석이 김○로부터 공사
비 조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고소당하게 되자 공사비는 위 임야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완료시 위 임야를 매도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문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1994.5.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이유의 요지는 문중은 청구외 채○석에게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만 설정해 주었고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완공 후에야 비로소 임야처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사완공 여부를 수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위 임야 중 9,350평에 대하여만 위임받은 것임에도 12,500평 전부를 처분함은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 사기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하며, 채○석의 김○에 대한 채무는 비록 공사비조달명목이라 하더라도 문중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외 김○호가 문중대표자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함은 문중대표자의 권한범위를 넘은 위법한 행위임에도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함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부터 청구인이 문중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문중으로부터 고소당하고 문중대표자로서의 권한도 박탈당하여 문중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헌법상 기
본권이 침해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대상이 된 이 건 임야는 ○○김씨 충장공파 문중의 소유로서 피해자는 위 문중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위 문중의 구성원이며 문중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총유를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임야의 총유자로서 이 건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도록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미진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