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도219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이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4조, 제93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배영곤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4.6.30. 선고 94노4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이전등록을 한 때로 부터 그 권리를 가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기 이전의 행위인바, 그 당시로서는 고소인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권 승계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약품은 정당하게 제조되어 상표가 적법하게 부착된 것이고, 피고인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입추천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하였으므로, 그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약품의 수입 판매 행위는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근본취지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는 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가 아닌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고소인은 위 약품을 수입 판매한다고 선전하면서도 이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한 실적이 거의 없어 보호받을 만한 기업신뢰를 형성하여 오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위 약품의 생산자인 가려일용화장품창과는 국내대리점이나 독점판매권 등의 어떠한 견련관계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을 한 것 자체가 부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