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공공용재산인 갯벌이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30조
[2]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6483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 26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공1993상, 141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공1993하, 239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공1994상, 131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전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 7. 14. 선고 93나446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되기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거나 1981년경부터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