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이른바 사위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방법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78조, 제204조 나.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공1981,13842), 1992.4.24. 선고 91다38631 판결(공1992,1680) / 나.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645 판결(공1979,12071),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공1992,1675), 1993.10.12. 선고 93다18914 판결(공1993하,30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1994.7.15. 선고 93나8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86가합146 사건에서 그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이 모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1992.4.24. 선고 91다38631 판결 등 참조), 그 중 별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경우 그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상대방이 사위판결의 선고사실을 숙지하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상대방이 사위판결의 선고사실을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숙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위 사위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별소로서 다툴 대상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상의 근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 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당원 1979.7.10. 선고 79다645 판결; 1992.4.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1993.10.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1993.10.6.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만 피고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 그 실제 소유자는 위 소외인이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그 처분권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가사 위 소외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위 소외인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첨부한 피고의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란이 비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리권 추정에 관한 법리나 입증의 필요성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