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자 94다39086,94다39093(참가)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9조,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4. 자 71마89 결정(집19①민115), 1987.2.4. 자 86그157 결정(공1993상,1451)
전문
재항고인 :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 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볼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2.4. 자, 86그157 결정 참조), 원심재판장의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