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754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경찰서 감방 내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국가는 감방 내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521 판결(공1979,12097), 1986.9.9. 선고 85다카2658 판결(공1986,1382), 1992.12.22. 선고 92다3342 판결(공1993상,55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나46686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실상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사고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신장결손의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교통사고를 내어 1988.12.13.부터 영월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고 당시인 1988.12.16.부터 1990.1.15.까지 13개월간 도시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일실수익으로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등으로 금 7,421,316원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주장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