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반소)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어음의 반환 없는 이행최고와 지체책임
판결요지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848 판결(공1986,119),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공1993상,555)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환송판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3. 1. 21. 선고 92나6892, 6908(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