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나. 자수의 의미다.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강간피해자 갑은 외음부종창 및 찰과상의 상해를, 을은 외음부종창 및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을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 소파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1항 나.다. 형법 제5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258 판결(공1983,1219), 1984.7.24. 선고 84도1209 판결(공1984,1467), 1990.4.13. 선고 90도154 판결(공1990,1107) / 나. 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1965 판결(공1982,1058), 1986.6.10. 선고 86도792 판결(공1986,905) / 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도1818 판결(공1990,2472), 1991.7.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2281)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2노1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C,공소외 D 등 8인은 피해자 E(17세), F(16세)등 2인을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위 8인이 각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4인 이상씩 위 피해자를 순차로 윤간하고, 그 결과 위 김선이는 외음부종창및 찰과상의 상해를, 위 박성문는 외음부종창 및 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위 박성문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사람으로부터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 소파상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8인 사이에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상해는 피해자들이 강간당한 후 하산하거나 도주하다가 입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위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7.12 선고 83도1258 판결; 1984.7.24 선고 84도1209 판결; 1990.4.13 선고 90도154 판결 참조). 그리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7 제6항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당원 1982.9.28 선고 82도1965 판결; 1986.6.10 선고 86도7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순찰근무하던 중 피고인 일행이 오토바이 여러 대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심검문했으나 도주하여 인근 경찰서로 무전연락,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후 범죄사실을 추궁한 끝에 이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윈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0.10.23 선고 90도181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