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3.31, 선고, 92도26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노37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