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3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9821),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공1992,1211)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노11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범이 아니므로 ( 당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