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9., 자, 91재도2,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 바,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9. 자 86모38 결정(공1987,265)
전문
청 구 인 :
재심대상결정 : 대법원 1991. 8. 9. 고지 90모50 결정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86.10.29. 자 86모3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91로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함에 따라 당원이 1991.8.9.자로 한 91모 50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것인 바, 위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