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3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고인이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1항, 제2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1328 판결(공1990,1991)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8.28. 선고 90노2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인 서울시립정신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헌석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강화정신요양원장 김세영 작성의 각 입원확인서, 강화병원 소속 의사 신승철 작성의 진단서, 의사 김진학 작성의 소견서, 검사 작성의 김진학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각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만성형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아 왔고 그 동안 각종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 등의 치료시설에 장기간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 온 사실과 피고인의 현재 지능은 보통수준이고 외면상으로는 정상적인 지적 판단능력을 갖춘 듯이 보이나 내면에는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 등 비현실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도 위와 같은 왜곡된 사고와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이유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한 피고인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