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음식점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811 판결(공1986,2995), 1990.9.25. 선고 90도1216 판결(공1990,2223)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18. 선고 91노1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요하므로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하기수와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해자 김정숙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에 따라 이 양도사실을 임대인인 하기수에게 통지하고 위 김정숙가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피고인이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부동산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거론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