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72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25조, 제229조, 제333조,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529 판결(공1981,14219)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5.31. 선고 91노11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