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1. 6. 3. 90헌마44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90헌마4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국

대리인 변 호 사 박 종 호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삼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9756

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동지청 89형제9756

호로 청구외 박○삼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여 동지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동사

건이 보성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을 때인 1989. 9. 19. 위 박○삼을 동 경찰서에

사문서 변조죄로 추가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남 보성군 문덕면 ○○리 115 전 490평은 원래 고소인의 조

부 망 김○수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34. 3. 9.경 사망하고 고소

인 등 상속인들이 그곳에 거주치 아니하여 동 토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피고소인 박○삼이 정당한 권원없이 이를 점

유 경작해 오던중 고소인이 1984. 여름경 피고소인에게 토지에 대

한 점유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자 순순히 그 점유를 이전해 주

고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편취할 의사로써

(1) 1989.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소인

박○삼 외 5인을 원고로하고, 고소인외 8인을 피고로하여 "피고들

의 조부 망 김○수 소유이던 위 토지는 1930년 경부터 동인가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소외 망 윤○선에게 위 김○수가 고용살이 대가

로 양여인도하고, 위 망 윤○선은 그 종형인 소외 망 윤○덕에게

증여하여 경작토록하여 오던 것인데, 위 윤○덕은 1955. 음력 2.

11. 원고 박○삼의 부(父)인 소외 망 박○우에게 금18,000환에 매

도하여 그 즉시 동 토지를 인도하였고, 위 박○우는 매수당시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 경작하였으므로 1975. 음력

2. 11.를 경과하므로써 시효 취득하였는데, 동 박○우는 1977. 1.

4. 사망하여 위 토지는 원고 등에게 공동상속되어 현재 원고 등의

소유인 바, 원고 등은 위 토지를 계속 경작해 오던 차 1984. 봄경

피고 김○국에게 그 점유를 침탈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러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망 김○수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등은 원고 등에게 각 시효취득을 원인

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위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 등의 재

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 등의 응소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위 일시경 전남 보성군 문덕면 ○○리 소재 고

소외 박○출의 집에서 전항기재 소송의 증거자료로서 행사할 목적

으로 기히 소지하고 있던 고소외 윤○덕 명의의 토지전매도증서

부동산 표시난의 "화순군 남면 □□리 번지미상"으로 기재된 부분

위에 붓과 먹물을 사용 "토지소재지 보성군 문덕면 ○○리 119번

지 490평"이라고 기재하고 동난 크기에 맞게 오려낸 창호지를 덧

붙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윤○덕 명의의 매도증서를 변

조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보성경찰서는 1989. 9. 29. 광주지방검찰청 순

천지청에 범죄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청구인은 1989. 11. 30. 이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1990. 2. 9.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되자 1990. 3. 8. 본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

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특히 사문

서 변조부분에 대하여는 박○출의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경험칙을 보태

면 누군가에 의하여 본건 매도증서가 변조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으나,

동 변조행위가 피고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

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1 . 6 . 3 .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