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소년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4. 선고 83도1255 전원합의체판결(집21②형38), 1987.2.24. 선고 86도2725 판결(공1987,594)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0.3.30. 선고 90노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전원부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곧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받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