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53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0.1.31. 선고 89노9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므로( 당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사안이 바로 여기에 적합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대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