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6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살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살인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갑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을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병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을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는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공1988,1293)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김대호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8.23. 선고 90노16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도살인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그 살해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거나 달리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이 소론과 같이 강요된 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모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 3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이동훈, 동 원정민, 동 강상현 등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이 사건에서는 그 공모내용으로 보아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이동훈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강상현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심재완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원정민 등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 노정임을 피고인 강상현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제1심 판시와 같이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노정임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 이동호, 동 원정민을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강도치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타인으로부터 강요된 행위라거나 피고인들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과 가담정도, 범행내용, 피해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에 대한 각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