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90다17781(반소)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나.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고, 여기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말한다.나.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공1990,1051) / 나. 대법원 1971.10.22. 선고 71다1888,1889 판결(집19③민57), 1974.12.10. 선고 74다1419 판결(공1975,8218)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피고 3
원 판 결 : 대전지방법원 1990.11.7. 선고 90나1135,90나1142(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5.10.2.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으므로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위 가등기 경료당시 이 사건 대지의 원고의 지분의 시가가 소론과 같이 22,000,000원이라 하여도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하면 변제기인 1985.12.31.까지의 원리금은 불과 20,900,000원(20,000,000 + 20,000,000원 × 1.5 / 12 × 3)미만이어서 위 지분의 가액이 위 원리금의 합계금을 초과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됨에는 원심과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원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 부분 채증법칙위반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고, 여기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말하는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대지 중 각 (ㄹ), (ㄴ)부분을 점유하던 중 위 각 부분에 관한 지분 소유자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들이 위 (ㄹ), (ㄴ) 부분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위 윤두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로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윤두섭을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대위변제의 법리오해도 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