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재결 당시 고시되어 있는 경우,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가액의 산정 가부(적극)다.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이나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평가방법마. 행정처분취소 확정판결의 형성력 발생에 행정처분 취소통지 등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으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와는 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상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기준지가가 수용재결당시에 고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 고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수용재결시가 아닌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도 조사 반영할 수 없다.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므로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가.나.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나.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2항 가. 소득세법 제60조 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마. 행정소송법 제29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공1982,1085) / 마. 대법원 1962.6.7. 선고 4294민상1459,14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보조참가인 :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90구8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와는 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와 같이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보상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한 종전의 위 1987.4.1.자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1988.3.21. 선고 서울고등법원 87구638호 확정판결의 내용은 기준시가를 일반적인 지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고,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위 기준시가 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가액이 결과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의 가액보다 적게 되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 확정판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및 법령위배 및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인이 드는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1971.7.6. 선고 71누57 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84.1.24. 선고 82누415 판결은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은 손실액의 산정은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동조 제2항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기준지가의 결정당시에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조 제5항에 의하면 보상가액산정에 있어서는 기준지가 외에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기준지가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 고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업인정 후 수용재결 전에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보상가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및 법령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고 또한 수용재결시가 아닌 이의재결당시의 가격도 조사 반영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1981.12.31.신설)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 특례법 제4조와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징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특례법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징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고인이 그 적용을 주장하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평가방법은 원가방식, 수익방식 또는 비교방식 중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조건을 감안하여 이 규칙에 의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그 선택한 특정방식(주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다른방식(부수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동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고,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서들이 다른 방식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다는 전제하에 규칙에 정한 평가방법 중 비교방식에 의한 평가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36조나 제37조의 관계서류의 열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및 심의기일의 통지의 규정은 수용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취소의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종전의 1987.4.1.자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동 재결의 취소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7점을 본다.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로 지적한 강동구 (주소 생략) 토지는 1983.1.7. 소외인이 취득하였다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수용될 당시까지는 매매 등에 의한 물권변동의 기재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모든 물권변동의 과정이 반드시 등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더욱 위 거래사례는 그 무렵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가격 참작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위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가격평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