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108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제시한 선단의 책임선의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86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8.12.16. 선고, 88노12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봉림호가 풍랑으로 매몰하게 된 것은 판시와 같이 오로지 그 선장인 김길웅의 풍랑에 대처한 조선술의 미숙과 안전관리소홀에서 비롯된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그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중에 위 제2봉림호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