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의 수반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79조


전문


원고, 상고인 :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피상고인 : 송성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8.4.7. 선고 87나10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양도된다고 볼 수 없고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이자채권에 대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자채권은 양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된다고 한 원심은 이자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