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8. 20., 선고, 87초4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의신청이나 제489조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판의 내용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8조, 제489조


전문


신 청 인 :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은 1987.7.7 당원에서 87도1057 사건으로 피고인의 상고기각과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의 본형산입판결을 받았으나, 미결구금일수 83일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심히 부당하여 이의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