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최종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절도범죄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나.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나. 형법 제33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7.7.2 선고 87노5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의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강 성덕 경영의 경성양곡상회창고 앞에서 공소외 1과 같이 위 창고에 보관하여둔 찹쌀 등 곡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문을 열려던 중 위 강 성덕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방범대원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약 70미터 추격끝에 피고인을 붙잡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절취미수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매우 근접하여 절취미수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판시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강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