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0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농약관리법 제10조의 규정취지와 등록명의 대여의 허부 나.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한 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유무


판결요지


가. 농약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농약의 성질로 보아 무자격자가 판매업을 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된다. 나.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 농약관리법 제10조 나. 상법 제2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최성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치수
피고, 상고인 : 정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7.5.13 선고 86나6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농약의 성질로 보아 무자격자가 판매업을 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판매업등록을 한 바 있는데 그 동생인 정 대곤으로 하여금 피고명의의 위 등록증을 사용하여 대신농약사라는 상호로 농약판매업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업이 비록 정 대곤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피고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등록증의 명의대여자로서 그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정 대곤이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농약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 흠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수긍되는 바이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