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12., 자, 86모24,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소권 소멸후의 변호인의 상소가부


판결요지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제354조, 제3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31자, 83모41 결정


전문


재항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이일재
원 결 정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7자, 86노213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장에 기재된 항고이유를 본다.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후 상소권을 포기하였고 그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상고포기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다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 상고를 상고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터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