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밀항을 위해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밀항을 포기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참조조문
밀항단속법 제3조, 형법 제28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24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밀항의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