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98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강간후에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250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김제태
원심판결 :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7.10 선고 86항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1(여, 18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강간하자, 피해자 1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반항하며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1을 타이르던 중 계속 반항을 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1의 목을 힘껏 졸라(약 5분 내지 6분간) 그녀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채용할 바 못된다. 결국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에 설시한 바 피해자 1을 강간한 후 이를 항의하는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후에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그녀의 사체를 범행현장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퇴비더미로 옮긴 후 그 속에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2(여, 16세) 를 강간하고, 그외 주거침입, 절도미수등 범행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범행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죄후의 정상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