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109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임동진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1986.3.13 선고 86노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다방 주인인 오길자의 소유인데 그 열쇠는 언제나 그 다방의 주방장인 유덕근이가 갖고 있으면서 차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범행당시 위 유덕근이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시키자 피고인이 이를 응락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락을 받고 그의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에 마음이 변하여 그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오토바이의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